양형기준 관세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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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47회 작성일 24-05-16 19:51본문
관세범죄 양형기준
관세범죄의 양형기준은 무신고 수입 등(관세법 제269조 제2항), 무신고 수출 등(관세법 제269조 제3항), 과세가격, 관세율 거짓 신고 등(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부정 수입(관세법 제270조 제2항), 부정 수출(관세법 제270조 제3항), 부정 관세감면 등(관세법 제270조 제4항), 부정 관세환급(관세법 제270조 제5항), 밀수품 취득 등(관세법 제274조 제1항), 무신고 수입 등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무신고 수출 등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관세포탈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부정 수입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관세범죄의 집단범, 상습범(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관세포탈
02. 무신고 수입 등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나. 부정 수입
03. 무신고 수출 등
가. 무신고 수출, 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나. 부정 수출
04. 밀수품 취득 등
[유형의 정의]
01. 관세 포탈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제1유형 : 포탈, 면탈하거나 감면, 환급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제2유형 :포탈세액 등이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제4유형 : 포탈세액 등과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02. 무신고 수입 등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 제1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제2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제4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입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나. 부정 수입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 제1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제2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제4유형 : 수입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입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03. 무신고 수출 등
가. 무신고 수출, 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 반송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 제1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제2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 수출한 물품원가와 상관없이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무신고 수출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나. 부정수출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한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1) 제1유형(일반 부정 수출)
(2) 제2유형(집단범, 상습범)
04. 밀수품 취득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가. 제1유형(일반 밀수품 취득 등)
[양형인자의 정의]
01. 관세포탈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범행을 주도, 계획, 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느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관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관세법 제46조의 관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
피고인이 담보의 제공이나 분할납부의 약속 등으로 장래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할 것이 명백하나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똔느 지나치게 낮은 단가 결정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자금 경색 등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되어 포탈세액 중 약 1/3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관세법 제46조의 관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를 의미한다.
사.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재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일반적 수사 협조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포탈세액의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세법 제27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2. 무신고 수입 등
가.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입한 물품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공범 포함)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수입한 물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수입한 물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 노력을 들여 유통된 물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행위자 개인에게 무신고 수입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 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무자료거래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 재난 등으로 예정했던 수입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거래처와의 납품기한 준수, 그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의 최소화 등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자금 사정 등으로 원자재의 정상적인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은 수입 당시 관세율이 0%이거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물품을 의미한다(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수입금지물품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벌금형 또는 몰수, 추징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등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3. 무신고 수출 등
가.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출한 물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수출한 물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 노력을 들여 유통된 물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행위자 개인에게 무신고 수출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수출한 물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입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수입국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 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국의 산업 또는 수입국에서 시장을 개척한 우리나라의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할당량을 대폭 줄이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를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수입국 거래처의 무자료거래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예측할 수 없었떤 재해, 재난 등으로 예정했던 수출 일정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수입국 거래처와의 납품기한 준수, 그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04. 밀수품 취득 등
가.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밀수품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 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공범 포함)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밀수품 대부분을 폐기한 경우
밀수품 중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상당한 비용, 노력을 들여 유통된 밀수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행위자 개인에게 밀수품 취득 등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밀수품과 정상적으로 통관된 물품의 원가 대비 시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그 유통 등으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작은 경우
1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이 3,000만원 미만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가 2억원 미만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 3항, ,제270조 제2, 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 물품)를 의미한다.
2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 합계가 3,000만원 미만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 합계악 2억원 미만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3항, 제270조 제2,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물품)을 의미한다.
라.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또는 수입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우리나라 또는 수입국의 안보,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 문화적 질서 등을 현저히 교란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 또는 수입국의 산업이나 수입국에서 시장을 개척한 우리나라의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할당량을 대폭 줄이는 등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를 현저히 하락시키거나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큰 경우
1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3항, 제270조 제2,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물품)를 의미한다.
2유형의 경우, 밀수품의 물품가액 합계악 1억원 이상이거나(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지물품), 물품원가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관세법 제269조 제2,3항, 제270조 제2,3항에서 정한 무신고 또는 부정물품)를 의미한다.
바.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 또는 대가 지급을 제안하며 본범(관세법 제269조, 제270조에서 정한 금지품수출입죄, 무신고수출입죄, 부정수출입죄)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밀수품 취득 등 범행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본범 유발과 관련해 본범의 교사죄가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밀수품 취득, 운반, 보관 등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관계, 형법 제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관계, 사실혼 관계 등)에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밀수품 취득 등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책할 것을 권고한다.
02. 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분]
0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관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부정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출, 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 반송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① 포탈세액 또는 물품원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관세포탈 범죄,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부정 수입 범죄, 무신고 수출, 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 반송 범죄, 부정 수출 범죄, 밀수품 취득 등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04. 이종경합범의 처리방법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 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다만, 관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부정 수입 범죄 이의 동종경합범, 무신고 수출, 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01. 관세포탈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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