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폭력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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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61회 작성일 21-05-06 11:10본문
1. 일반적인 상해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특수상해 누범상해, 폭행범죄, 협박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특수상해 누범상해
3. 폭행범죄
4. 협박범죄
※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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