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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환경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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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99회 작성일 24-05-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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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양형기준

환경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폐기물관리법]

o 제63조 제1호(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버림), 제2호(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

o 제64조 제5호(제2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위)

o 제65조 제1호(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

o 제66조 제1호(제13조 또는 제13조의 2를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제2호(제46조 제1항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

[건설폐기물법]

o 제62조 제1호(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

o 제63조 제1호(제13조 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

[대기환경보전법]

o 제89조 제1호(제23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제2호(제26조 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제3조(제31조 제1항 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o 제90조 제1호(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제2조(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물환경보전법]

o 제75조 제1호[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등)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o 제76조 제2호(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제3호[사업자(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방지시설(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o 제77조 제1호[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불질 등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림]

o 제78조 제2호(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 유출), 제3호(제1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등을 버림)

[해양환경관리법]

o 제126조 제1호(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배출)

o 제127조 제1호(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배출), 제2호(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을 배출)

[가축분뇨법]

o 제48조 제1호(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6호(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o 제49조 제1호(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제2호(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4호(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o 제50조 제3호(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제4호(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위탁사육), 제5호(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나 자 또는 퇴비, 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출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6호(제11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ㅂ다은 자, 제15조를 위반하여 배출시설,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9호(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 제11호(재활용신고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폐기물, 건설폐기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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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법 제62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는 2유형에, 같은 법 제63조 제1호 위반죄(처리기준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는 3유형에, 폐기물관리법 66조 제2호 위반죄(미신고 폐기물처리 등)는 4유형에 각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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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기환경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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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3호 위반(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미가동 등)는 1유형에, 같은 법 제90조 제2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는 2유형에 각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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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물환경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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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양환경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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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가축분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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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정의]

01. 폐기물, 건설폐기물 범죄

가. 제1유형(폐기물 무단투기, 매립, 소각)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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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유형(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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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기환경 범죄

가.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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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유형(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조업)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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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물환경 법


가.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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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유형(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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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유형(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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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유형(업무상 과실 또는 중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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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양환경 범죄

가. 제1유형(선박, 해양시설에서의 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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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유형(선박, 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 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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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유형(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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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가축분뇨 범죄

가. 제1유형(무허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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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유형(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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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유형(신고한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과실에 기한 무단배출 등)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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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범행을 주도, 계획, 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오염방지시설이 완비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허가, 신고 등 행정절차만을 누락한 경우


오염물질을 완벽히 밀폐되거나 분리된 장소 등에서 처리하여 외부 유출 위험성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대규모 또는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심각한 수준의 동, 식물 폐사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정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1,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2)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햄질을 배출한 경우(대유형 3 중 1, 2 유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한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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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경합범의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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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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