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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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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75회 작성일 21-05-03 10:55

본문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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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매매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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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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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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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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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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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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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010 8948 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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