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

소식 / 자료실 / 양형기준

최고의 법률자문회사 베이시스와 상담하세요.

공지사항


양형기준 약취 유인 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96회 작성일 21-05-03 16:44

본문

1. 약취 유인 인신매매(은닉 국외이송 모집 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64ad404841a33cf23ec6bb301894732f_1620024721_4297.png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64ad404841a33cf23ec6bb301894732f_1620024818_9507.png
2. 약취 유인 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64ad404841a33cf23ec6bb301894732f_1620025608_325.png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64ad404841a33cf23ec6bb301894732f_1620027470_1389.png
3. 약취 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취득한 경우

64ad404841a33cf23ec6bb301894732f_1620027550_8736.png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64ad404841a33cf23ec6bb301894732f_1620027685_7341.png
4. 약취 유인 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64ad404841a33cf23ec6bb301894732f_1620027770_1249.png 

출처 : 양형위원회 

#약취 유인 인신매매범죄

#약취 유인 인신매매(은닉 국외이송 모집 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약취 유인 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약취 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취득한 경우

#약취 유인 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담 : 010 8948 7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