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약취 유인 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96회 작성일 21-05-03 16:44본문
1. 약취 유인 인신매매(은닉 국외이송 모집 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약취 유인 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4. 약취 유인 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출처 : 양형위원회
#약취 유인 인신매매범죄
#약취 유인 인신매매(은닉 국외이송 모집 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약취 유인 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약취 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취득한 경우
#약취 유인 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담 : 010 8948 7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