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72회 작성일 21-05-03 16:56본문
1. 업무방해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경매 입찰방해
※ 출처 : 양형위원회
#업무방해범죄
#경매 입찰방해
상담 : 010 8948 7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