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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장물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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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08회 작성일 21-05-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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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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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장물을 구성하는 수 개의 장물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장물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위 장물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장물을 구성하는 다른 장물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물범죄의 형량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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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범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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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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