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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강도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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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10회 작성일 21-04-26 16:09

본문

1. 일반적 기준(일반강도와 특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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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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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일반강도/특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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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정범죄가중(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ㆍ

    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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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강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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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습 누범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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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5)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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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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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010-8948-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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