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장물
* 상습장물을 구성하는 수 개의 장물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장물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위 장물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장물을 구성하는 다른 장물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물범죄의 형량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2. 누범장물
※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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