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체포 감금 유기 학대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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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66회 작성일 21-05-06 10:28본문
1. 체포 감금
가. 일반적 기준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체포 감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 유기 학대
가. 일반적 기준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치사
※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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