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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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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22회 작성일 21-04-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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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1. 과실치사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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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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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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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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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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