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강도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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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19회 작성일 21-04-26 16:09본문
1. 일반적 기준(일반강도와 특수강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일반강도/특수강도)
●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정범죄가중(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ㆍ
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
4. 상습 누범강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5)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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