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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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54회 작성일 21-05-03 10:55본문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나. 성매매 알선 등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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