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성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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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44회 작성일 21-05-03 13:56본문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 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 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위계 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 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 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위계 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 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 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유사강간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마. 군형법상 성범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 위력추행 포함),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 청소년 강간(위계 위력간음 포함), 청소년 유사강간(위계 위력유사성교 포함)은 3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위계 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 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 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유사강간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다. 군형법상 성범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양형인자는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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