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80회 작성일 21-05-06 16:21본문
1.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1유형)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4유형 제외)
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5. 통신매체이용음란
※ 출처 : 양형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상담 : 010 8948 79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